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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후기/구비서류/주의사항

by 홀로서기1 2023. 3. 16.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결과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 후기를 공유하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전이시라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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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 째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에서는 탈락했었고 두번 째만에 승인되었습니다.

상담사분께서 탈락 됐다고 말씀해주시면서 다시 한번 더 신청해보라고 팁을 주셨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출신청 구비 서류 및 주의 사항

저는 신한은행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구비서류는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 수신된 문자를 꼭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미리 지점에 방문 또는 전화 통화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1. 신분증 : 기간 만료된 여권이나 모바일 신분증, 분실 신고되거나 훼손된 주민등록증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사전에 법정 신분증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주민등록등본 :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이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까운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찾기 https://www.localdata.go.kr/lif/lifeKMWMapDataView.do?menuNo=40001)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확인必) :주민등록등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은 주소변동 이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소변동 이력이란? 초본 상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을 말합니다. 연도별로 지정이 가능한데 최소 몇년도 까지가 필요한지 모르시는 경우 [전체 포함]을 체크하면 됩니다.

4. 인감증명서 2부(3개월 이내 발급) :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은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도장의 날인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분실 등의 이유로 날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위임 불가) 인감 변경이 가능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인감도장 : 인감도장은 full name이 꼭 모두 기재되어 있는 도장이여야 합니다. 예)홍길동(o) / 길동 (x)

6. 매매계약서(소유권이전이 완료되었으면 등기권리증) :  등기권리증은 소위 '집문서' 입니다. 원본 분실 시 가까운 등기소에 문의하셔서 재발급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7. 전입세대 열람내역표(성명이 전부 표시되도록 발급/주민센터에서 발급) : 전입세대 열람내역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로 말씀을 안하시면 간혹 성명이 모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성명 전부 표시됐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선택 제출서류(해당 시에만 추가 제출)
 1. 공동명의/제3자 담보일 때
  - 공동명의인/제3자 담보제공인의
    (신분증,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2. 후취담보 건
  - 분양계약서
 3. 매도인 先 담보제공 후 대환 건
  - 매도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인감증명서2부, 등기권리증)

이용 하시는 은행, 해당 법령 변경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 질 수 있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꼼꼼히 대출 서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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